[앵커]
영아의 기도는 지름이 약 4mm로 성인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젖을 먹인 뒤에는 막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엄마 젖을 먹던 영아의 피를 바로 뽑아 음식물이 기도를 막히게 한 사고에 대해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월, 어머니 김 모 씨는 생후 1개월 된 A 양을 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며 모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A양을 검사 한다며, 바로 피를 뽑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뒤 A 양은 손끝이 하얗게 변하고 팔이 파랗게 되는 심정지 증상이 보였고 20분간의 응급조치를 취한 뒤에야 A양은 심박 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아가 젖을 먹은 뒤 자극을 받으면 구토할 수 있어서 한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가족들은 심정지로 인해 A 양이 뇌 손상을 입었고 운동과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영구적인 장해가 우려된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유 직후 채혈한 과실만 인정해 병원이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양이 심정지에 이른 일부 책임이 있다며 병원이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심정지에 이르렀을 때 입에서 모유가 관찰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이 수유 직후 채혈을 한 과실 때문에 기도가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양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던 것도 심정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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