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떠넘기고 상품권 강매...홈플러스 갑질 논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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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 사회부 기자

[앵커]
3년 전에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청소 용역 직원이 당한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사고와 관련이 없는 용역 업체에 떠넘겼다고 YTN이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홈플러스가 이 용역업체에 9년 동안이나 2억 원이 넘는 명절 선물과 상품권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용역 계약에서 이른바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에 불합리한 대우를 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조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보도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매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지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2013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로부터 3년 반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부 무빙워크에서 청소 용역 직원이 숨진 겁니다. 휴지를 줍다가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인 건데요. 마트 측에서 당연히 설치했어야 하는 안전장치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그 무빙워크 모습인데요. 사고 당시에는 대형 간판이 있고 그 무빙워크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곳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청소 용역 업체 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대표 : 구조물인 무빙워크와 벽면의 간판에 의한 구조물에 의한 사고라는 거죠.]

[기자]
시설물에 의한 사고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트 본사 측도 내부 점검을 벌여 관리 부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하지만 피해보상은 마트 본사가 아닌 용역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내용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건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마트의 잘못이건 용역업체, 청소업체의 잘못이건 일단 무조건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한 거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기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용역업체가 진다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고의 원인을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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