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담배와 관련된 사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흡연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 많아서 담배 피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어떤 여성분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된 사건이 하나 있네요.
[인터뷰]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뉴스를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건은 그렇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10m가량 전부 금연구역이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이고 거기에 마침 건널목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가 유모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니까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여기서 아이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성분이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여성에게 가서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된 폭행이고요.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영상으로도 찍혔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는 길을 건너다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니까 밀치면서 저항을 했는데 이게 경찰에서 처음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마치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분이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당하게 더군다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뺨을 맞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것인데 쌍방폭행이 되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현재 상태는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어떤 말이 정확히 오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예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이 적용될 일이 없어졌고요. 이 남성만 일단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처음에 쌍방 폭행으로 처리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정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이라는 것보다 그냥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힘을 가하는 정도를 그걸 다 폭행이라고 법적으로 보거든요.
[앵커]
어떤 것들이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멱살을 잡았다던가 아니면 직접 사람 몸에 닿지 않고 주위의 이런 부분을 밀쳤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폭행이 되고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벽을 굉장히 강하게 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폭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경찰분이 설명한 것은 이런 것일겁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714283125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