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청학동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여기까지 땋고 혹은 상투 딱 하고 그리고 이리 오너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예절교육, 예의범절 교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한 훈장님께서 상당히 흥분하셨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청학동 훈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 나오신 수염이 나신 분을 연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학동에는 훈장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요. 이분이 아마 도봉동 쪽에 사셨던 모양이에요, 일반 주택에.
[앵커]
출퇴근을 하시나, 그러면? 그건 아니죠. 주말에만 올라오시겠죠.
[인터뷰]
강좌가 있을 때만 가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20대 여성하고 아마 시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주차 시비가 됐는데 이분이 과하게 하셨어요. 이를테면 손을 들고 여성분의 눈을 어떻게 그냥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앵커]
피해자가 여성이에요?
[인터뷰]
여성입니다. 진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여성분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았어요. 사과하고 가시라고. 차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에 딱 막으니까 차로 그 여성분의 무릎 부위를 툭 쳐버렸어요.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앵커]
흉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에요,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을 다치게 했어요. 양쪽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앵커]
이 사람이 지금 예의범절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의범절을 보통 때는 가르치는데 본인의 분노는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예의범절을 배우면 안 되겠다는 건 확실한데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거기 가서 청학동에 가서 예의범절을 배운다고 하면 엄마들은 사실 말렸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거기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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