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소송비 450만원 뒤늦게 변제...구속 위기 모면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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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육영재단 이사장을 연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세 번째 연임한 상태에서 결국은 서울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소송을 합니다, 박근령 씨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에 패소를 합니다, 박근령 씨 쪽에서. 그러니까 패소한 쪽,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재판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교육지원청에서 45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납부를 해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재산 명시를 요청했는데 재산 명시를 하도록 기일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8월 18일 날 재산 명시도 하지도 않고 그 재판에 출석을 하지도 않으니까 재판부에서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서 감치를 시키겠다고 해서 감치 재판을 하겠다는 게 21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앵커]
감치가 구치소에 가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재 행위로 구치소에 감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틀 전에 450만 원을 공탁을 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앵커]
이게 변호사 비용인가요?

[인터뷰]
변호사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아니고요. 소송했던 대가 등 다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소송에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이고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감치를 시키겠다는 부분은 사실 일종의 법정 모독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법원에서 이기고 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져서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돈이 없어요?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뭐 재산이 있는지 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있고 부동산 얼마 있고 예금통장은 얼마 있고 이거 적어서 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내신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했으면 될 문제거든요. 그걸 안 내는 바람에 법원 입장에서는...

[앵커]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강제로 뺏을 겁니까? 그걸 안 내고 법정에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감치시키겠다고 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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