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언제,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서면조사와 직접 찾아가 묻는 방문조사,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조사인데요.
현직 대통령이어서 소환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서면조사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서면조사 경우 영부인에 대한 조사 선례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건데요, 하지만 서면조사의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현 / 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장 : 서면조사로 해선 안 됩니다. 서면조사는 대리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소환조사가 바람직하고 최소한, 방문조사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사건 떄도 특검이 백악관 가서 클린턴 부부에게 선서까지 시키고 심문을 했거든요.]
검찰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검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죠.
현재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는 내용은 우선 두 재단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입니다.
만일 모금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청와대 자료 유출 부분인데요.
최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0412180940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