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백악관에 정식으로 입성하기 전에 먼저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이달 말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외에도 법원에 계류 중인 트럼프 관련 소송만 수십 건에 달해 대통령 취임 후에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도 전인 오는 28일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운영된 '트럼프 대학'은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 논란이 됐습니다.
수강생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재판부는 트럼프의 상황을 고려해 대선이 끝난 뒤인 이달 28일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약식 판결로 종결할 사건인데 멕시코계 판사가 맡아서 일부러 키웠다며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당선자 (지난 5월) : 도널드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를 만난 거예요. 그는 진짜 혐오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곤잘로 쿠리얼입니다.]
트럼프가 연루된 법정 소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와 그의 기업들이 연루된 소송이 무려 4천여 건에 달하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만 최소 70여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민·형사 소송에 대해 면책권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에도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지는 않더라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에 연루돼 법정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정상으로서 수사당국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소송 문제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익 충돌을 일으킬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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