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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대통령이 직접 요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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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범행에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기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공소장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달라고 직접 독려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 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언급돼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경기도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더 내라고 요청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나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현대차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KT 측에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무를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포스코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도 명시됐고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지시로 정 전 비서관이 하남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전달한 건 모두 47건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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