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주 공개를 앞둬 절차상 달라질 것은 없지만, 교육부의 공개 거부 방침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거부해 온 교육부.
하지만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공개를 앞두고 법원은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필기준을 공개한다 해도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재판부가 이번에는 공개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다음 주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실리는 없지만 교육부 절차의 위법성을 알렸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조영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최소한의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 국정 교과서의 둑을 쌓았던 정부의 방침에 큰 균열을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보수성향의 교육 단체인 한국교총도 찬성에서 철회나 보류로 돌아선 상황.
다음 주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 다음 학기부터 논란의 교과서를 받게 될 일선 교사와 학생 측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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