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배신의 정치?"...2004년 헌재가 제시한 '탄핵 사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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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준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그러니까 최종 탄핵 결정이 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헌정 사상 단 한 번 있었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윤영철 /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첫째, 대통령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둘째,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했을 때.

셋째,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을 경우.

넷째,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했을 때입니다.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박 대통령이 질타한 '배신의 정치'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꼽힐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데 최장 180일, 6개월이 소요되지만, 역시 노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심리 기간이 단축되리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인데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특검과 국정조사도 예정돼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한 결론도 빨리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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