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 필요하다면 대통령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 인력만 1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특검 준비 움직임을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추천했을 때 박영수 변호사가 될 것 같다고 맞혀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셨던 거죠?
[인터뷰]
법조계에서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법조계의 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을 해 봤을 때에 제가 봤을 때에는 두 분 중 박영수 변호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맞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분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될 경우에 강제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강제조사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와대를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그만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강제수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물건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압수수색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체포, 구속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일단 검찰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것을 적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발부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검찰이 국민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신청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장 발부 받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대면수사의 의지를 밝힌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다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조차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받기는 할 것 같은데 좀 소극적으로 받으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도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1차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2차, 3차를 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216322580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