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기요금부터 11.6% 인하...누진제 개편안 확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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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가구마다 평균 11.6%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다음 달 고지서에는 얼마나 내려간 요금이 적혀 있을까요.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국회에 보고했던 방안 3가지 가운데 세 번째 절충안으로,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인가했습니다.

바로 이달,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마다 평균 11.6%,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14.9% 정도 내려갑니다.

1단계는 기본요금 910원에다 1kWh당 93.3원, 2단계는 기본 1,600원이고 전력량요금 187.9원, 3단계는 기본 7,300원에 1kWh당 280.6원씩 부과합니다.

최소 전력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한 달에 200㎾h 이하로 쓰는 가구는 4,000원 할인해줍니다.

부가세와 전력기금이 붙기 전 요금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 살펴보면, 한 달에 400kWh를 쓰는 집은 17% 정도 싸지고, 800kWh 사용하는 가구는 33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47.2%나 할인받습니다.

그러나 전력사용량이 천kWh가 넘는 이른바 '슈퍼 유저'에는 기존 최고 요금이었던 709.5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산업부는 이렇게 요금이 싸지면서 이번 겨울,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 한파가 닥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1월 둘째, 셋째 주에는 전국에 모든 발전기를 가동 준비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소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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