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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뇌물 아냐"...일감 몰아주기만 유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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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내사 종결 직후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업무를 처남 회사에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법원은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의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김 회장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건네진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회장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내사가 종결된 이후 이뤄진 계약이기는 했지만, 시간상으로 근접하게 이뤄진 데다가 내사 종결 처분은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처분인 만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회사 설립에도 관여해 실질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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