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한 주 시간을 줘서 답변서를 내라고 했는데 딱 그 한 주에 맞춰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24장의 답변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뭐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다라는 그런 첫 번째 답변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23장 정도 쓴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위배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가 없고 법률 위배 같은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심판을 제기했던 탄핵소추심판에는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4가지 해서 합계 9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으로 사실관계의 일부 외에는 다 인정할 수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지금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라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결국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그 9가지 중에 1가지라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탄핵 사유가 인정되고 파면이 될 수가 있죠. 다만 그와 같은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같은 경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그와 같은 가치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 아예 인정이 안 될 거고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정말 그것이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가능생각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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