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하락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이 현실화하면 집값과 전세금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금 규모나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피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전셋값도 약세입니다.
올해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1.51%에 그쳐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연간 전셋값 오름세가 마이너스를 보였던 2004년 이후 최저 상승률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충남은 올해 전셋값이 1.2∼3.4% 내렸습니다.
경기 고양과 광명, 구리, 파주, 광주 등은 최근 1주일 새 최대 0.13%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주 불과 0.02% 올랐습니다.
이런 통계 수치는 '깡통 전세' 예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가속화해 집값이 전세금 보다 떨어지는 깡통 전세 피해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깡통전세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반복해 왔습니다.
나아가 내년과 내후년 전국에 78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도 우려됩니다.
경기 화성과 시흥·수원 등을 중심으로 벌써 역전세난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우선 권합니다.
또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보고 대출금 규모나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주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권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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