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으로 입주한 상식맨!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귀... 귀신...!"
"이거 곰팡이 아니야 이거?"
"아니 새집이 왜 이래? 물 새는 것 같은데?"
새집의 하자를 발견한 상식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두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하자보수!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하자 발생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자 부위를 점검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A/S 센터에 보수 신청을 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야 하고요!
시공사에는 우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로 인한 분쟁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으로도 가능한데요.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과 합의를 끌어냅니다.
"아니 이거 시공사가 보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하자 여부 판정서가 발부되면 그 시공사는 반드시 보수해야 될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저희 조정 성립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신청법!
사진, 동영상으로 하자 부위를 촬영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고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83_2017022006591989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