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이 공공연하게 매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채권업체들이 무시한다 해도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연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죽은 채권을 팔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다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재기의 꿈을 무너뜨리는 죽은 채권 부활로부터 채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한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취재진은 서민들의 빚 해결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찾아가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더니 혹평을 쏟아냅니다.
[김미선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이것 자체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문구이고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거면 ‘시효완성 된 거 매각 제한하지 말고, 다 자체 소각해라. 없애라.’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만 하려면. 뭘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또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는 정해져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이 과연 이 조치를 따르겠냐는 겁니다.
[김미선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금융감독원에서 매출 100억 원 이상 된 대부업체를 전부 다 관리 감독 하게 돼 있거든요. ‘너희들은 걸리면 다시 (승인) 안 해주겠다. 재연장 안 해주겠다 .‘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사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부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일선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채무자들이 일일이 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이드로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건 (효과가 없죠)
실제로 2015년에 금감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의 경우엔 이번 것보다 금융기관에 더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아예 죽은 채권만 전문적으로 사서 채무자들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는 상황.
이들 중 일부는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는 등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백 미 옥 /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일반 채권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죽은 채권을 사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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