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45년 전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사건' 이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던 박 교수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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