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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실에 사람 없다"며 방치...반신불수 평생 장애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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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교도소 측이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재소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신 모 씨 : 사람이 의무실에 6~7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다 어디 갔느냐(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 씨 진료 병원 관계자 : 좀 빨리 오셨으면 기독병원(인근 대형병원)으로 보냈겠죠. 적극적인 치료를 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교도소 안에서 18시간이나 방치해서 지금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뇌경색이라고 하는 게 혈관에 이물질로 인해서 막히는 거잖아요. 보통 뇌경색은 골든타임을 3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3시간 정도로 골든타임을 보고 늦어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에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루어지면 의외로 또 후유증 같은 것 없이 치료가 되는 정도의 질환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실에 찾아갔는데. 교도소는 수감개관이니까 교정시설에는 많은 인원들이 특히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성인들이 한방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실이 비상 24시간 근무체계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 그 이유를 들어서 18시간 방치가 됐다는 건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기는 의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팔, 다리가 마비가 될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인원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병원으로 후송을 시키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후송이 이뤄지지 않았는지가 의아한 상황인 거죠.

[앵커]
평일에 교도소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사실 의문인데 증상을 보면, 근무일지를 보면 증상이 일지가 쓰여진 날짜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당직 교도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던 교도관의 근무일지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의무과의 의무 근무일지라는 건 의무과에 근무한 사람의 일지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엉뚱한 대상포진 증상이라고 기재돼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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