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득과 실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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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일정 거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1주일 만에 국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들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부터 의사일정 거부의 명분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이콧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했군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을 진행한 뒤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2일부터 국회 보이콧에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정기국회 역시 1주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나섰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돌아온 명분은 무엇인가요?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복귀 명분 역시 연장선에 있는데요,

결정적인 명분이 된 건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이른바 '언론 장악'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를 통해 KBS와 MBC 경영진 퇴진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장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9일) : 언론 장악 문건까지 나왔어요. 정상적으로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국정조사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일인 만큼 국회 복귀는 국정조사를 위한 선제 조건인 셈입니다.

다만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시작부터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김장겸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뒤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5차례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결정한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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