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3권분립을 존중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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