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적극 환영" vs "민주주의 후퇴"...엇갈린 반응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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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합헌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지만, 언론단체나 대한변협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대부분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끊는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은미 /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기 되었던 위헌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법을 시행하고 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쳐나가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낸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 등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감시와 규제대상이 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합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영란법은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을 부여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법률이고요.]

적용 대상에 있어서도 어느 민간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올 가능성과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법안을 직접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선고를 앞두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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