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암매장 사건...학대받아 숨진 의붓딸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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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받아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말, 숨진 의붓딸을 친모와 함께 충북 진천군 야산에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 모 씨.

5년 뒤인 올해 3월,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하고도 고아원에 있다며 거짓말을 하던 안 씨는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친모 36살 한 모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한 씨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년 8월부터 4개월간 밥을 굶기고 베란다에 내버려두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안 씨가 암매장했다는 진천 야산 일대를 수차례에 걸쳐 수색했지만, 안 양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부 안 씨는 의붓딸의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삭의 아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택원 /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체가 없는 사체 유기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보강 증거들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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