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 신청 후에 2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대부업계에도 도입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적용되지 않고 대출 정보도 남기지 않아 신용정보 관리에 불이익도 없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과 보험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준비 중인 대출계약 철회권이 대부업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후 2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불이익 없이 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의 경우 4천만 원 이하, 담보대출일 경우 2억 원 이하는 모두 해당됩니다.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과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담보대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 등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대출정보도 삭제됩니다.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았거나 금리가 낮은 다른 곳을 찾은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호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팀장 : 저신용자, 취약계층은 과잉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대출정보가 삭제되면서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대부업체는 대형사들로 대부잔액이 많은 상위 20개사입니다.
각각 1, 2, 3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 웰컴크레디라인뿐만 아니라 광고 등으로 익숙한 리드코프와 미즈사랑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부업체는 처음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이 철회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과 함께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90412011682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