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수사 안내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때가 문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극단 소속의 배우 A 씨는 공연을 마치고 업계 사람에게서 6만 원짜리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처벌되는 걸까요?
국립극단 배우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어서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대 병원에 일찍 입원하려고 원무과장을 잘 아는 친구에게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역시 부정 청탁 사례로, 원무과장이 접수 순서를 바꿨다면 형사 처벌됩니다.
학부모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교사 B 씨는 찝찝했는지 이 돈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든 상관없이 교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 학교 동창, 너무도 가까운 친구 사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까요?
아무리 친해도 서로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교 목적 등의 식사 접대와 선물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비용의 합계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교수님 취업했는데 F 학점만 주지 마세요!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런 부탁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교수가 학교 규정을 어기고 성적을 올려줬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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