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대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SNS에 황병헌 판사가 배고픈 라면 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선고 이후 SNS상에서는 이처럼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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