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인사, 법무장관 대행이 제청...하자 없어"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1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절차를 무시한 인사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청법은 제34조 제1항에서는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022061729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
RELATED 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