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6살 전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1일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대선 벽보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중학생을 포함한 동네 선후배 5명이 라이터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고,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여성이 흉기로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서울 55건, 경기도 58건, 인천 22건의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벽보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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