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의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지난 2월에 이어 또 기각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이 100% 발부될 거라 예상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상이 빗나간 셈이 됐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판과 함께 무소불위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결국,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했군요?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받는 죄명은 4가지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게 직권남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에는 범죄 혐의가 특검 때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모두 11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8가지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만 골라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집중과 선택이라는 전략을 쓴 셈인데
특검에 이어 검찰도 우 전 수석의 논리를 깨지 못한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8가지 범죄 혐의는 뭔가요?
[기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게 직무유기에 해당하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세월호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는 각각 국회 불출석과 위증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직권남용인데 최순실 이권 챙기기로 의심되는 K스포츠 클럽 감찰 계획 수립과,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CJ E·M 고발 강요 혐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직권남용이 아닌 위증죄가 적용된 이유가 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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