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새벽 5시부터 정문 통제...박 前 대통령 대기장소 고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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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30일) 열립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대기할 장소를 고심하는 분위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법원과 검찰에 경호 문제로 비상이 걸렸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새벽 5시부터 법원 삼거리 쪽 서울중앙지법 정문이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 등도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근처 동문으로 출입해야만 합니다.

또 차량의 경우엔 별관 정문으로 드나들 수 있지만, 동관 쪽으로는 빠져나갈 수만 있고 진입은 불가합니다.

법원 정문에 대한 전체 통제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청사를 빠져나가는 시간까지는 통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의 4번 출입구 주변엔 이미 포토라인을 설정했고, 취재진도 비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기다릴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내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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