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오늘 과천에서 검찰과 경찰, 포털,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사에서 제작한 뉴스처럼 꾸며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형태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선관위는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단속 활동을 벌이고, 특히 SNS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건수는 4,238건으로, 지난 18대 대선 때의 4,0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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