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어 죽게 한 농장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식용견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자신이 키우는 개 5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 가운데 2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개를 돌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일부러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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