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드디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의 성패를 걸고 또 삼성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불꽃튀는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법원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전문가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피의자를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하느냐, 불구속수라늘 하느냐의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얼핏 봐서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이재용 부회장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증거인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가 이렇게 크면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개가 다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측에서 이 사건이 수사됐을 때부터 일종의 사내 컴퓨터 같은 것을 지웠다라든가 자료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라거나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본인도 청문회에 나와서 최순실 씨의 존재라든가 삼성의 지원에 관해서 기존의 검찰에서 했던 얘기와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와 특검에서의 했던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법정형입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그만큼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뇌물이 400억이 넘는다면.
[인터뷰]
400억이 넘는 뇌물의 의미는 사실 그액수가 받은 게 큰 거고 뇌물공여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은 정작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0억이라고. 그건 법적 용어로 그냥 5년 이하인데. 문제는 이게 특검의...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뇌물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묘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횡령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인터뷰]
횡령의 액수가 50억 넘게 되면.
[앵커]
배임과 관련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일종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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