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해 달라며 영화감독 김조광수 감독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조 감독 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 조 감독 커플은 지난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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