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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단, 지켜야 할 것 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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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원이 청와대 주변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교통질서 준수 등의 조건이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를 포함 5개 경로로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소통 방해의 이유로 4개 경로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조건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해당 되고,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러자 참여연대는 어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70여 명은 어젯(11일)밤 11시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경찰은 유성 범대위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지만, 법원이 유성 범대위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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