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기업 후원이 줄면서 문화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후원하는 게 좋은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모임, 메세나 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나왔는데요.
법 해석에 대한 혼란과 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 후원 지침 마련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팀의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열릴 해외 유명 교향악단의 공연 예매 현황입니다.
10만 원 미만의 B석과 C석은 매진된 반면 20∼30만 원짜리 R석과 S석은 절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층을 텅 비워놓고 공연을 할 판입니다.
청탁금지법 이후 기업들의 입장권 대량 구매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나 마련된 메세나협회의 세미나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 72곳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30%가 자사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줄 걸로 본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아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화 소비 관련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없었지만, 59%의 기업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혀 기업들의 고민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건 어떻게, 어디까지 후원을 해야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신동엽 / 연세대 문화예술경영연구센터장 : 문화예술에 관련된, 특히 순수예술에 관련된 후원은 김영란법 저촉이 아니라는 명확한 판정을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기업들도 안심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협찬으로 받은 입장권을 마케팅 용도 대신 직원 복지 등에 쓰는 등 사고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영석 /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받은 티켓을 어떻게 쓸 거냐? 이 부분이 기업 쪽에선 고민이 많을 것인데요. 그것을 종전처럼 써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직원의 복지나 사회공헌 분야로 활용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을 계속 유치하고, 동시에 기업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입장권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공연 상품권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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