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4백조 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잡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인 신DTI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조이는 것이 핵심으로 돈을 빌려 집에 투자하는 재테크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을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잡는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연간 소득을 나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100만 원, 1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장래 예상소득을 산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우대해 대출 가능 금액이 30%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져 대출 가능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DTI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을 짧게 하고 오랜 기간 나눠 갚는 게 좋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를 따져 대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테크 방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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