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선장 시신 발견...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 YTN

YTN news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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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선장의 시신이 실종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실종자 신원이 확인된 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남쪽 지점에서 실종자의 시신 1구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남서쪽 3.5km 떨어진 곳인데요.

시신은 낚싯배 선장 70살 오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오 씨의 아들이 이곳 근처 영흥 파출소에서 사진으로 1차 확인을 했고, 2차로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현재 시흥시 시화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장의 아들은 오늘 오전 해경 구조선에 올라 현장에서 구조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뭍으로 와 현장에 달려갔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지난 밤사이 바람이 세고, 파도도 높이 일어 수색 작업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다행히 오전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11척을 추가로 투입해 현재는 25척의 선박이 해상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풍속이 초속 10m가 넘는 바람에 파고도 2.5m로 높았고요.

구름까지 낮게 깔리면서 조명탄 작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8시간 동안 조명탄 발사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발견 장소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 등을 조정해 남은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대 선박인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기자]
인천지검은 오늘 오전 10시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해경은 전 씨가 충돌 전 낚싯배가 있는 줄 알면서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갑판원 김 씨는 2인 1조로 서야 하는 당직근무 규정을 어기고 사고 발생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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