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사 대신 공사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체불임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액은 2,366억 원.
전체 산업의 16.6%에 달합니다.
6%가량인 건설업의 매출액 비중을 고려할 때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2~3개월 치 임금을 나중에 주는 관행과 공사비를 다른 데 써버리는 건설사가 여전한 겁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선 건설사 대신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확대합니다.
공사비 가운데 임금은 건설사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조달청 등에서 일부 사용하던 제도를 내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공공사의 입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합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건설 산업의 각 생산단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기가 가져가야 할 몫만 가져갈 수 있고 하위 생산 주체가 가져가야 할 몫은 못 가져가게 인출 제한을 걸고….]
체불임금을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건설사가 부도 또는 파산하거나, 공사비를 받은 뒤 고의로 숨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건설 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인 천만 원이 보장 한도입니다.
보증 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과 민간 모두 공사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공제부금의 납입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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