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합리적 결정? 취지 후퇴? / YTN

YTN news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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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부결 이후 2주 만에 통과가 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김태효, 전병헌 전, 현직 권력 실세들의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국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아까 권익위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개정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동안에 5만 원까지밖에 안 됐던 선물,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 농축수산물이라고 해서 규정이 좀 모호한데요. 원재료가 50%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축수산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이걸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10만 원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요. 5만 원까지만 허용해 주기로 했고요. 대신 화환을 보내는 경우에는 화환 포함 10만 원입니다.

현금 5만 원 봉투하고 화한 5만 원까지는 가능하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한 번 부결됐다 다시 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27일날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권익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전원회의를 했었죠.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외부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외부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누더기식으로 가면 결국 김영란법의 취지가 잘못될 수 있다.

본질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부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고요. 이낙연 총리가 적어도 내년 설 전에는 개정을 해서 농축수산물 농가의 피해는 막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결된 이후에도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소통을 좀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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