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편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가량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지 이십여 일.
유통업체 이마트는 올해부터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고 업무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급여는 올리지 않고 노동강도만 강화했다는 목소리가 업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숙 / 구로 이마트 직원 : 8시간 할 때도 시간이 모자랐는데 시간이 줄었으면 업무 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사람은 줄고 있고.]
한 조선소 하청 업체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원래 주던 상여금을 쪼개 기본급에 넣겠다며 직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양기창 / 금속노조 부위원장 :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결될 때까지 취업규칙 변경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부터 전국 노동상담센터에서 받은 상담은 2천 백여 건.
이 가운데 10~20%가 이 같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였습니다.
한국노총 실태 조사에서도 제조업 사업장 2곳 중 1곳가량이 최저임금 인상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정부에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기 / 민주노총 정책국장 : 감독관 1인 당 현장 감독할 사업장이 2천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최저임금만 감독할 수 있는 전담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또 독일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6억6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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