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 최진봉, 교수
최진봉 교수님이 쭉 지켜보고 계신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법감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감정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까 최진녕 변호사 얘기했듯이 삼성과 롯데의 판결에 있어서 약간의 불균형이 느껴질 수 있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그게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지난번 삼성의 재판이 공정했느냐. 또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또 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종범 전 수석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삼성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청탁을 했다는 진술이 없어서 그게 비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삼성이 더 많은 돈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면 코어스포츠에 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승마 지원을 한다거나 말을 사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나오고.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은 저렇게 법정구속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인터뷰]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그 말 선고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났는데 다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거하고 또 처음부터 구속돼서 구속기간이 벌써 1심 해서 거의 1년이 넘은 그 정도라고 하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도 1심 선고 하면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오늘 바로 수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소심이 결국 수감된 때로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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