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얘기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짓밟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에 호응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합니다.]
정치권도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게 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드러난 성폭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 또 소멸시효를 연장·정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을 방지하며….]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콘트롤타워로 하고,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서로 한 범정부대책단을 구성해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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