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고려해야"...성범죄 재판 첫 기준 / YTN

YTN news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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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 일반인의 시각보다 피해자의 심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교수는 2015년 교수연구실과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 친구와 사귀지 말고 자신과 사귀자"는 발언은 물론 엄마를 소개해 달라는 모욕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교수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게 인정된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은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피해 사실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성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성희롱 사건을 다룰 때 세밀한 성 감수성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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