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빚을 진 사람들은 재기를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연예계 스타 가운데도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회생 절차에 들어간 방송인 이훈 씨를, 성혜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스포츠센터 사업 실패로 32억 원의 빚을 진 방송인 이훈 씨.
[이훈 / 방송인]
"아령만 봐도 구토가 나왔어요. 저도 폐인처럼 살았어요."
앞이 캄캄했던 이 씨는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정 기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 빚 일부를 탕감해주는 회생 절차를 통해, 빚 23억 원 가량을 탕감 받고 나머지 약 9억 원을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도를 배우며 연기자로서 새 삶을 준비하는 이 씨.
[이훈 / 방송인]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너무 고통스럽지만 들여다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보같이 사업을 했구나."
이 씨와 같이 5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동의해야만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히트곡을 다수 작곡한 '신사동 호랭이'도 17억 원의 빚을 져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연기자 신은경 씨는 세금 8억 원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주헌 /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
"채무자가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채권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빚을 갚는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김기열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