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치사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 / YTN

YTN news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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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까지 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암매장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의 아버지 37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동거녀인 36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6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은 준희 양을 학대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준희 양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갑상샘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 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짓밟는 등 수차례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와 김 씨는 준희 양이 숨진 다음 날인 27일 새벽 2시쯤 시신을 전북 군산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양육수당을 신청해 7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지난해 12월 8일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방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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