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광삼 / 변호사
드루킹 특별 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노 원내대표가 드루킹 측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도 모 변호사를 그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오늘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도 모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도 모 변호사는 경진모 모임에서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드루킹 이 사람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계속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구속된 지난 3월 28일 그때 청와대의 관계자를 면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자금을 제공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것을 정치자금을 준 게 아니고 다시 돌려받았다,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지금 조작한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이 사람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드루킹이 이야기했던 당사자가 도 모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검이 파악한 돈 전달 경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어떻게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두 차례에 걸쳐서 전달된 것으로 특검이 파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16년 3월인데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이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출판사에 왔다는 거죠. 그때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가 창원인데 창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담당을 했던 파로스라는 김 씨가 있거든요. 경공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재무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2600만 원을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이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3월경에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쭉 했는데 지금 도 모 변호사가 당시에 변호인 의견서에다가 5000만 원을, 지금 5000만 원인데 정확하게는 4600만 원인 것으로 보여요.
46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가 돼서 다시 반환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돈을 사진을 찍어서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와서 다시 돌아갔구나.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한테 전달이 안 됐구나, 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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