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 YTN

YTN news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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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과 고 전 이사장의 상이한 활동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산주의자란 개념에 대해 일치되지 않았고,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 표현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 전 이사장은 그에 대해서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해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민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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