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간의 수사 '드루킹 특검' 종료 / YTN

YTN news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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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까지 쓴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12명을 기소하고 이어질 법리 공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익범 특검팀. 60일간의 수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의혹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의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 모 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었습니까?

결국 특검은 19대 대선을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 공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은 일단 댓글 조작의 공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은 쭉 데이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킹크랩의 개발 시기를 사실상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댓글조작을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보면 탄핵 정국 이후와 그리고 전후해서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전후해서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19대 대선에 어떠한 그런 조작행위라든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특검은 그 당시에 어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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