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토지 공개념'이 바탕에 담길 것으로 보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토론에 더욱 불이 더 붙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토지가 공적인 재산이니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의 반대 의미입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 토지라는 것이 이게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개인의 사유 재산인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라는 것이 일부에 귀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활동을 위해서 공적인, 공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던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러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테고요.]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 벌어들인 세금을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고, 공공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 122조에도 담긴 내용으로 토지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생활에 기반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정책으로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에 본격적으로 추진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지만,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습니다.
노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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